술만 취하면 관리사무소에 패악질 한 60대 징역 1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입주민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술만 취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죄가를 받은 것이다.
춘천지법(형사3단독, 재판장 박동욱 판사)은 24일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폭행죄와 절도미수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선처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업무를 방해했고, 그날 오후에도 2~3시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가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1월에도 관리사무소를 찾아 또다시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올해 3월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차량을 20회 넘게 내리쳐 망가뜨렸다.
또 대낮부터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안내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칼을 들고 왔다“고 협박하고, 어떤 날은 “유리창과 컴퓨터 다 때려 부수겠다“며 소주병을 꺼내 들고 협박했다가 기소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