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어르신·임신부 대상… 투표소 왕복 이동 및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편의 차량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신부 등 투표소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가 투표 당일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이동 차량은 물론, 필요할 경우 활동보조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차량 지원 신청은 사전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봉화군 내 관련 단체들이 접수를 맡는다. 접수처는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 봉화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 봉화군수어통역센터 등이다.
신청자는 선거권자 이름과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를 희망하는 시간, 해당 투표소 등을 알려주면 된다. 선관위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과 활동보조 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투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많은 유권자들이 편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