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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 금지⋯기표된 투표지 SNS 게시 엄정 대응”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5-27 15:03 게재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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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경북매일DB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과 유·무효 투표 기준 등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7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소 내부에서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건물 밖이나 입구 주변에 마련된 표지판, 포토존 등을 활용한 인증샷 촬영은 가능하다. 또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후보자의 선거벽보·홍보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과 함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를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구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표된 투표지를 카카오톡이나 SNS에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효표 인정 기준도 재차 강조했다. 모든 투표용지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처럼 여러 명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동일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는 유효표로 처리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를 사용해 표시한 투표지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무효표 처리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공식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투표 과정에서 실수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이후 용지 교체를 요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잘못 기표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더라도 새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특히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신중한 기표가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는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역시 인정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투표 참여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투표 절차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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