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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관위, 예비후보자 명함 이미지 게재한 언론인 고발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5-27 17:09 게재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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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매일DB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이미지를 신문과 인터넷 기사에 게재한 혐의로 지역 언론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군위군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언론인 A씨를 이날 군위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초 자신이 발행하는 D신문 지면을 통해 예비후보자 B씨와 C씨의 출마 사실을 보도하면서, 성명과 사진, 기호, 선거 슬로건 등이 담긴 선거운동용 명함 이미지를 함께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선거구 내에서 총 3382부가 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인터넷신문인 E신문에도 동일한 내용을 게시했다가 이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기타 물품 등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법에서 허용한 방법 외에 신문이나 뉴스통신 등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군위군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신문과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와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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