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 도내 21개 시장 동시 진행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북도가 물가 상승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구매 금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행사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10개 시·군 21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전통시장 내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 점포가 참여한다. 시장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환급 부스를 찾아 참여 점포에서 결제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으로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한 품목이나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이용 금액,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시장은 포항 죽도시장과 구룡포시장, 흥해시장, 영일대북부시장, 장량성도시장, 오천시장, 경주 성동시장과 중앙시장, 경산 경산공설시장·중앙상점가 연합과 하양꿈바우시장·하양읍상점가 연합, 자인공설시장, 의성 의성공설시장과 안계전통시장, 상주 중앙시장·풍물시장 연합, 울진 바지게시장, 안동 중앙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 연합, 김천 황금시장과 평화시장, 문경 중앙시장과 점촌전통시장, 칠곡 왜관시장 등이다.
문성준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물가 상승으로 커진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