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에 주류판매 업주 5명 검거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며 성인 나이트 못지 않은 신·변종 감성주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내고도 성인 나이트클럽과 흡사한 분위기를 연출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대구 중구 삼덕동의 모 `감성주점`등 5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대구 전역의 `감성주점`들은 청소년들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분위기로 미팅이나 술, 음악, 춤이 공유되는 클럽으로 부킹까지 실시하는 등 성인 나이트클럽과 흡사한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업소(업주 서모·35)의 경우 올 들어서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주류판매 또는 청소년 출입 신고가 27차례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서씨 등 이들 업소의 업주 5명을 모두 사법처리하는 한편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팀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업소로 신고된 풍속업소에 대해 영업 상태를 사전 파악했다”면서 “감성주점이 술·음악·춤과 함께 미팅이 이뤄지면서 나이트클럽보다 이용성, 접근성이 용이해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고 무허가 영업을 하는 등 위반정도가 심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