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입니다. 2020년에도 계속 지원받고 싶은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2019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최저임금준수확인서 제출로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0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 월보수 기준이 215만원이하(2019년 210만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지원금액도 2019년에는 1인당 최대 월 13만원(5인미만 15만원)에서 2020년에는 1인당 최대 월 9만원(5인미만 11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대상 사업주 요건도 강화돼 2020년부터는 과세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고소득 사업주에 해당돼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지원대상 사업도 변경이 돼 2020년 돌봄사업 폐지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2020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20년 상반기까지 지원되며 하반기 지원여부는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