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180일이 오는 10월 9일임에 따라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선거구민 다수에게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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