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3일 남은 시점
국회의원 6명 검찰조사 진행 중
패스트트랙 관련된 재판도 ‘4명’
의원직 상실 우려, 압박 시달려

제21대 총선 이후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일부가 ‘의원직 상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 당선자 가운데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가 하면,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자 4명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 내 결정돼 오는 15일이 시한으로 잡혀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구와 경북에서는 최대 10명의 당선자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1일 대구지검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선거사범은 사전선거운동 1건, 흑색선전 8건, 기타 1건 등 모두 10건이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8일 오전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4급 상당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13년 2개월로 부풀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7월 고발당했다.

이 지역구의 박명재 전 국회의원도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의원은 김병욱 의원을 공천한 뒤 당사에서 확성기들고 공개지지 선언을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했었다.

대구의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를 시켜 1천여 통의 홍보전화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최근 강소지구 등 3개 특구를 본인의 공적으로 총선 홍보물 등에 게재해 고발당했던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김 의원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불복해 대구지검에 항고해 놓은 상태이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재판이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모두 94명을 조사했고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김정재·곽상도(대구 중·남구)·송언석(경북 김천)·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등은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해 9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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