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등
다음 회기 내달 10일 예정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제277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해남 의원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아이들에게 아침밥 무상급식 제공’과 ‘1인 가구에 대한 일자리 등 알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등 27건이다.

또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이날 본회의에 부쳐져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음 회기는 오는 11월 10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로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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