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용보험은 취득신고나 근로내용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적기에 신고하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이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8만원, 최대 100∼3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집중신고기간에 피보험자격 관련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문> 집중신고기간 운영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답> 운영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3월 10일(3개월)까지이며, 적용사업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입니다. 적용대상 및 내용은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뢰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1년이 초과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7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