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정책

<문> 새해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주 요건과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된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면 소득요건이 어느수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무주택 실수요의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정리/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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