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구입비 지원 사업은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달걀을 더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영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냉장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250곳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영업자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25일부터 시·군·구청에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지원 기준과 절차, 구비서류, 지원 금액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