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정책

<문>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애견인은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 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오는 2월 12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맹견을 총 5종이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명시돼 있습니다. 의무가입이라 보험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천25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문> 위험물 운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로 강화되나요.

<답> 자격 없이 위험물을 싣고 화물차를 운전하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차를 몰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도 무관하며, 기존 위험물 운반자도 1년 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훈련기간이 줄어드나요.

<답> 그동안 동일한 병역대상과 복무기간임에도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기존 4주에서 3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군사훈련 기간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군 총 훈련 시간도 150시간으로 편성해 적용합니다. 보충역이 전 · 평시 임무를 달성하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정리/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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