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재개발·재건축 구역 세입자에 대한 한겨울 강제 철거를 막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과 광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정안은 앞으로 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되고 공표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한다.

개정안은 세입자 주거 안정에 지장을 주는 12~2월 동절기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하는 형식이다. 또 △사업 계획 시 원주민·세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주택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정보 제공 △주택·상가 손실보상 조정을 위한 전문 협의체 구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시 임대 보증금 등 요건 완화 △유·무형 문화유적, 한옥 건축 자산 보전과 활용 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성태 시의원은 “동절기 강제 철거는 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겨울 철거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취약층들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정비 사업 전 문화재 보호 계획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지역 문화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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