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연중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팔거나 팔려고 보관한 상인이 잇달아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판매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1일 포항 북구 흥해읍 주택에서 대게암컷 1만1천여마리를 팔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컷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이 증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 끝에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일반 주택에 수조를 설치해 암컷대게를 보관한 뒤 택배로 전국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암컷대게를 공급한 어선 관계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또 암컷대게가 살아 있어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포항해경은 앞서 지난 9일 암컷대게 1만3천900마리를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대게를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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