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6시20분께 경북 울진 한 방파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으로 B(53)씨를 때려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

A씨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년 3명, 징역 1년 6월 2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명이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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