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코로나19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답>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험료 경감과 납부기한 연장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버팀목 자금 수혜 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중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올해 1월∼3월분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각 30% 경감을 해드리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경감처리 할 예정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신청자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중 신청자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업무 중 부과고지사업장(건설업 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기관으로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는 3월 31일까지, 4월∼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는 5월 17일까지 납부연장 신청 시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