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검사 10년 경과 24개 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조경수 전지, 옥상방수, 외벽도색,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등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공동주택 유지를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