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9일 총선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총선 사전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0일 대구시 중구 한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가없다"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등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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