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종교행사를 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기소된 종교인 A(80)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시 북구의 한 교회 원장장로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구시의 집합금지조치를 어기고 수요일 오후나 일요일 낮에 신도 30∼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여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대면 예배를 개최한 시기는 비대면 방식의 예비·미사·법회만 허용되는 시기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집합 금지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해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대구사랑의교회 목사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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