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4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최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15년 여름 당시 10대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지난해 7월까지 5년여에 걸쳐 한 달에 한 번꼴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붓딸은 동생이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의붓딸보다 어린 친딸에게는 지속해서 폭언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힘들 정도이고, 가정에서 이뤄져 피해자가 평생토록 정신·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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