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6일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70)의 얼굴과 관자놀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지만 병원으로  바로 옮기지 않다가 정오가 지나서 119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  A씨 어머니는 치료 중 숨졌다.

숨진 A씨 어머니는 뇌출혈, 뇌경색증 등 뇌 관련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와 머리 부위에 작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는 범행 당일 아버지(당시 75)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병으로 신체기능이 매우 약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는 사망했다"며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치매 등 증상이 있는 부모들을 돌봐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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