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담됩니다. 국가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사용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지난해 지원 상한액이 상향 되어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과 근로자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 보험료 지원금액은 근로자 보수 수준과 신규 및 기존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이며, 신규지원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자)의 경우 5인 미만은 90%, 5인 이상은 80%를 지원하며, 기존 지원자(신규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30%를 지원합니다.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