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때마침 용의차량 뒤편에 정차 중이었던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을 위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A씨는 3차례에 걸쳐 신호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시속 10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며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곡예운전을 펼쳤다.
경찰은 도주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추격 대신 순찰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차량 번호를 통해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