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의 변경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적용)대상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 당연 적용으로 변경됐습니다. 단, 실업급여 사업은 기존과 같이 임의 가입 대상이므로 실업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 외국인 근로자 중 적용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답> 적용 확대된 대상은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및 비전문취업(E-9)’인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시인원)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가 진행되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임의가입 대상으로 가입 신청 시 고용보험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개정 법률 시행일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 외국인(H2, E9) 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이며, 산재보험도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므로 산재보험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고용보험에 대해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