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이웃을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이웃에 사는 할머니 B(79)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나무 의자로 내려치는 등 마구 때려 안면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B씨가 자기 밭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고, 블루베리 나무에 농약을 뿌려 자신을 중독되게 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그대로 방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신·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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