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얼마전 작업현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산재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골절된 다리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여야 되는데 회사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답> 네.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문> 휴업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

<답>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짜뿐만 아니라 통원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받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1회분은 사업장 관할 지사)로 제출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모바일로 청구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지사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