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국민의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조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인정되지만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기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조 도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경북 영덕에서 같은 당 김희국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일부 주민을 모은데 이어 회합장소인 식당 음식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도의원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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