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일반용 상수도 사용자 중에서 관공서, 공기업, 유관기관, 조합, 재단, 기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겸업 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해준다.
김충섭 시장은 “특별 감면과 더불어 특례보증지원, 카드수수료지원, 김천사랑카드 확대지원 등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