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발생해 민원실 등을 중심으로 방역 작업이 진행됐다.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이 직원은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예배에 참석해 검사를 받으라는 보건소의 연락을 받고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차 자가격리에 들어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당시 직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22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서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지난 23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청사 신관 종합민원실과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 연결통로,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한 방역작업을 했다.

민원실 등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또 지난 19∼20일 종합민원실 등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대구법원에서는 지난 15일 재판 참석을 위해 법정을 찾았던 변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정동 23호 법정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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