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와 영주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사업비는 지난해 4억5천만원 보다 늘어난 15억8천만원이 투입 된다.

시는 지난해 중앙초등학교 등 13곳에 보호구역 주변 차선도색, 남부초등학교 등 2곳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남산초등학교 등 6곳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인지를 위한 노란신호등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 실시예정인 사업은 장수초등학교 등 6곳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어려운 영주교 인근은 속도 저감 유도용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남부초등학교 주변 등 11곳은 신호기 교체 및 경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영주초등학교 등 4곳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풍기초등학교 등 2곳은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시가지 차선도색 시 보호구역 횡단보도 재도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부초등학교 등 3곳은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을 위해 영주시, 시의회, 영주경찰서, 영주교육청, 도로교통공단경북지부 등 관계기관과 현장점검을 완료하고 공단의 개선 검토 결과 후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일 영주 중앙초등학교와 풍기서부초등학교 주변일방통행 구간에 역주행 방지 일방통행 지킴이 설치를 완료했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규정속도 준수와 불법주정차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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