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상에서 불법 공조 조업으로 100t이 넘는 오징어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59t) 선장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집어등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트롤어선 선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9차례에 걸쳐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을 다수 동원해 오징어 152t가량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야간에 집어등을 보고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 그물로 싹쓸이하는 방법으로 지금껏 15억원가량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불법 포획을 도운 채낚기 어선 선장들에게 집어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 공조 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로  수산자원 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 공조 조업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졌으나 A씨는 증거 인멸 및 도주 등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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