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신청자 많아 예산 모두 소진”
갑작스런 상황에 저소득층 곤혹
담당공무원 불성실 태도 논란도

[구미] 구미시가 올 2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하던 긴급복지지원금을 사전 예고 없이 중단해 지원금으로 생계를 꾸리던 저소득층이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난 2월부터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달 4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지급을 중단했다.

사전 예고 없이 긴급복지원금이 중단되면서 당장 저소득층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졌다.

여기에 긴급복지지원금 중단에 대한 문의를 응대하는 담당복지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긴급복지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48)는 “매달 10일에 들어오던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아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전화를 했는데 ‘예산이 모두 소진됐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그냥 끊어 버렸다”면서 “전화를 끊고 나니 ‘내가 돈이 없으니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또 한번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또 “복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우선일 것인데 구미시의 복지는 아직 한참 갈길이 먼 것 같다”면서 “최근 언론에 구미시에 복지직 공무원이 한참 부족하다는 기사를 봤는데 내가 보기엔 복지 마인드가 한참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지원자가 많아 예산이 2개월만에 소진돼 불가피하게 지급이 되지 못했다”면서 “사전에 통보를 해야 했으나 워낙 민원업무가 많아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 2021년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14억7천600여만원(국비 11억8천만원, 도비 8천800만원, 시비 2억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5천900만원이 증액됐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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