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7일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당시 8살이던 아들이 귀가를 늦게 한다며 흉기로 겁을 주고 지난 2017년에는 옷을 모두 벗기고 마구 폭행했다. 지난 2018년에는 큰딸의 학원 문제와 관련해 때리는 등 아들과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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