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내달부터 상향 시행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성주] 5월부터 성주지역 어린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에서 위반하는 것보다 최고 3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군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보다 3배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또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병환 군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운영 중인 CCTV 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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