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1곳서 서비스 나서

[봉화] 봉화군은 5월 1일부터 본청 및 읍면사무소 11곳에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금수납만 가능했던 민원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등 1천 원 미만의 소액도 결제할 수 있다.

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등의 제증명 수수료에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기한 민원수수료까지 가능하다.

군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제증명 발급 시 현금사용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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