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지난 2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5월 2일까지 특별관리 지역인 호명면 신도시 지역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8개소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개편안에 따라 사적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면서 호명면 신도시의 경우 예천군과 안동시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어 군은 혹시 모를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단을 구성했다. 이에 김준호 부군수를 단장으로 시설별 10대 공동 수칙인 △방역 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간편 전화 체크인·수기출입명부 등) △마스크 착용 △음식점 등 허용시설 외 다중시설 음식 섭취 금지 △손씻기(손소독제 비치) △밀집도 완화(이용인원 제한) 등을 점검한다. /정안진기자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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