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에 따라 사적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면서 호명면 신도시의 경우 예천군과 안동시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어 군은 혹시 모를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단을 구성했다. 이에 김준호 부군수를 단장으로 시설별 10대 공동 수칙인 △방역 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간편 전화 체크인·수기출입명부 등) △마스크 착용 △음식점 등 허용시설 외 다중시설 음식 섭취 금지 △손씻기(손소독제 비치) △밀집도 완화(이용인원 제한) 등을 점검한다. /정안진기자
- 기자명 정안진기자
- 등록일 2021.04.27 20:20
- 게재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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