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는 개별주택 4만613호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산정하고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등 업무의 기준으로 이용된다.

경주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99% 상승했으며 최고가 주택은 13억4천700만원, 최저가 주택은 246만원으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경주시청 홈페이지,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 등을 참조하거나 경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이번달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경주시 세정과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6월 25일에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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