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 열려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엄 군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공판 과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난 2019년 6월에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와 건설 대표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수수하고, 가족 소유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봉화군 예산으로 관급 공사를 발주하려다 특혜 논란이 일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엄 군수 변호인은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계약서는 실제보다 대금을 부풀린 형식적인 계약서로 공사 대금을 면제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오랜 친분이 있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가 건넨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해 받은 건 사실이지만,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체 대표가 피고인이 집에 없는 사이 아들에게 현금 1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줘 이를 돌려주려 했다”면서 “쇼핑백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뇌물을 수수하려는 의사로 보관하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엄 군수 가족 소유지인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군 예산으로 복구공사를 하려 한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도 “가족 소유지 복구공사가 봉화군에 의해 이뤄져 송구하지만, 당시 상황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공사였고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5월 28일로 잡고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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