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여름에는 대형 카페리호를 타고 울릉도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울릉도 대형카페리 여객선 사업과 관련, 다음 달 27일 1심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울릉도 대형카페리 여객선 관련 1심 선고 후 심사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5월27일 이후에는 선정 심사위원회가 열린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9일 ㈜에이치해운이 제기한 '정기여객운송사업자선정 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 대해 재판을 열고 다음 달 27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울릉도주민들이 여객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1심 재판을 열어 선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는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울릉주민들의 애로 사항 등을 고려 오는 5월27일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다.
재판관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3월3일 ㈜에이치 해운이 신청한 임시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 이미 임시효력정지처분사건을 다뤄 내용을 잘 아는 재판관이다.
울릉도 대형 카페리 여객선 법정 다툼은 포항~울릉도 간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에 참여한 ㈜에이치 해운에 대해 포항해수청이 지난 1월 26일 선박부접합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했고 에이치해운이 이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에 냈다.
지난 2월 2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임시효력정지처분을 19일까지 받아들여 애초 2월 4일까지 결정하려 했던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사 선정이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 2월 17일 ㈜에이치해운의 선박 적격성 여부에 대한 1차 심리가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열렸다.
또 2월 26일 2차 심리에서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주)에이치해운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선라이즈 제주'호의 포항~울릉도 항로 공모의 적법성 여부에 심문했고 2일까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 3일 인용 결정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본안 1심 판결 후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해 미뤄졌다. 따라서 오는 5월27일 1심 재판이 끝나면 해양수산부는 대형 카페리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선정 심사위원회는 공모에 참가한 울릉크루즈㈜가 1만 9천988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와 ㈜에이치해운의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를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늦어도 8월에 대형여객선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