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혜택 가구 제외

[김천] 김천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김천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중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인 세대이며, 금융재산과 부채와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수령한 가구는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김천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월 28일까지, 방문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 및 기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후 6월 말 지급 예정이며, 가구원 수 상관없이 5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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