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곽경호 의원
도지사 책무·신청 기준 등 마련
권광택 의원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안’ 발의
시행 계획 등 지원 근거 수립

경북도의회가 지방문화원 설립 및 3대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곽경호(칠곡) 의원은 ‘경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도내에는 시·군별로 23개의 지방문화원과 이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경북도문화원연합회가 운영 중이며 지역의 향토문화와 생활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올 1월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지원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 기준, 시설기준, 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원과 경북도문화원연합회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와 경북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른 지역 문화원 및 연합회와의 공동사업 등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의 특성에 맞는 지방문화원의 운영과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문화사업 추진 등 지역 문화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광택(안동) 의원은 ‘경북도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경북의 유교, 가야, 신라의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 백두대간의 친환경생태자원을 연계한 광역문화권개발사업으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동 5개 사업에 3천800여억원 등 경북 23개 시·군 43개 사업에 총 1조9천87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조례는 경북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인 유교, 신라, 가야 3대문화권의 지속적인 진흥과 경북의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경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콘텐츠 개발과 운영, 홍보, 국내·외 교류협력 등 지원사업과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시·군, 위탁기관 등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및 홍보, 3대 문화권 사업장 간의 연계·협력 등 3대문화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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