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아파트 단지서 사고 발생

안동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28일 오후 7시 15분께 승용차가 주민을 덮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 A씨(63)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벤치에 앉아 통화하고 있던 주민 B씨(56)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30여 분 만인 이날 오후 7시50분께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주차하려고 후진 기어를 넣었는데, 차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해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벤치 쪽으로 충돌했다”고 말하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가 로켓처럼 튀어 나가 벤치로 돌진했다”는 주변 목격자의 진술과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동/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