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인 곽상도(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의원을 비방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 언론사 A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동 성명문 또는 기사를 통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표 사실의 출처가 주요 언론의 의혹 보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사무처장은 "(곽 후보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고 고문을 주도한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은폐하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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