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소상공인은 월간 출금 한도 500만원 이하인 개인 과세·면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이다. CMS를 10년 이상 이용(2011년 4월 30일 이전 가입)하고 있다면 6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10년 미만 이용 중이라면 수수료를 50% 할인해준다. 또 올해 7월까지 서비스를 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청년기업인에게도 6개월간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연합뉴스
- 기자명 연합뉴스
- 등록일 2021.05.02 18:42
- 게재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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