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충택<br>논설위원
심충택
논설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출석시켜 ‘산업재해 청문회’를 연 장면은 잊히지 않는다. 그날 위안부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V에 방영됐다. 윤 의원이 요통으로 인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나온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향해 “증인은 포스코에서 노동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야단치는 장면은 핫 이슈가 됐다. 관련 기사에는 ‘어이가 없다’,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등등 윤 의원을 비꼬거나 비난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최 회장은 취임 후 기업경영에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수평적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해 포스코의 이미지를 혁신하고 있는 인물이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도 관여해왔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민주당에서 발의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만간 시행령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법률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하청 업체를 포함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기업은 3년유예) 시행되면 산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尙存)하는 조선·철강·화학·건설업종 CEO들은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 반응이다. 법률 내용 중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경영진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도를 가진 ‘고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재해만 발생하면 대부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대구경영자총협회도 최근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법률의 ‘보완입법’에 대해 논의했다. 금형·주물업 등 대구시내 공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뿌리산업 기업인들이 특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뜨거운 쇳물이나 무거운 금속을 다루는 공정이 있는 업종이라 직원들이 잠시만 방심해도 산재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의 바탕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시키며 성장했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근로자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일리(一理)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산재사고의 모든 책임을 기업주에게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유지하더라도 개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예방이 불가능한 사업장도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중에는 만약 사고가 나서 사장이 구속되면 그날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무거운 처벌보다는 기업이 안전시스템 점검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