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인구 ‘50만 붕괴’ 막아라
(1) 대도시 기준과 특례

포항시는 경북도에서 유일하게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다. 지방자치법 상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존재’로 대우를 받는다. 대한민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대도시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는 단 17곳, 이중 한 곳이 바로 경북의 제1도시 포항이다. 그러나 최근 포항의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대도시 기준인 인구 50만명이 붕괴될 위험과 맞닿아 있다. 많은 혜택을 얻고 있는 대도시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하고 있다. 전국 대도시들의 인구 증감 사례를 통해 포항시의 인구 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기획 연재한다.  
 

광역단체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예산·조직·사무 등 자치제도 기반 마련
포항 등 16개 도시… 내년 시흥시 합류
면적 10만㎡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
비산먼지시설사업 중지 등 권한 부여
도세 중 10% 이하·조정교부금 20% 등
추가 지원 가능한 재정 특례도 받아

□ 대도시의 기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흔히 광역자치단체로 불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있다. 서울특별시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한다. 대구 수성구나 경북 포항시 등은 기초자치단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 모두 법인이다. 주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의무도 가진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와 직할(直轄)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있다. 모두가 법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은 유기적 관계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나누는 법적 기준은 과거에도, 현재도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는 광역시의 기준에 대해 통상 인구 100만의 도시로서 면적, 지리적 여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 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광역시의 자격을 가진 도시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까지 6개 도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대도시’라는 특별한 기준이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과 같은 광역단체를 제외한 도시들 중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들을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의 행정이나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치 분권이라는 방향성 아래 대도시에 예산이나 조직, 사무 등 자치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예외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서는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현재 전국의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등 16개 도시다. 여기에 지난해 인구 50만을 돌파한 시흥시가 오는 2022년 17번째 대도시 반열에 오른다.

 

□ 대도시 특례

‘대도시 특례’로 불리는 이 조항으로 인해 기초단체지만 인구 50만을 넘어서면서 대도시의 지위를 가진 도시들은 광역단체의 사무인 보건의료, 주택건설, 도시계획 등 18개 분야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도시 규모의 성장으로 함께 많아진 행정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사무 특례 조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지난 2017년 7월 26일 개정)에 따라 정해져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을 비롯해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와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허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도시계획의 지적승인사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도 있다.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를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권한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와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명령,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비산먼지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명령 등 환경업무도 위임돼 있다.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와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일반구역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만 해당한다)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한다) 계획변경인가 등의 업무도 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를 비롯해 △토지의 지번경정승인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축척변경승인 △지적측량검사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 △식품제조업(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업만 해당한다) 허가·변경허가 및 시정명령 △식품제조시설의 개수명령 △폐기처분 △식품제조업 허가취소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묘지·화장장·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 변경과 폐지의 허가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등이 있다.
 

이에 더해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대도시들은 많은 사무 특례를 적용받는다.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온천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 및 변경(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지면적 10만㎡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승인(주택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계발계획의 수립·변경권(도시개발법)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산업임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밖에 지방어항 지정(어촌·어항법)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추가로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 채권 발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등에서 권한을 가진다.

지방분권법에 따라 대도시는 징수한 도세 중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 확보해 교부받을 수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는 대도시가 일반 기초단체보다 조정교부금 20%를 추가 지원받도록 하는 재정 특례도 받고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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