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고령자·장애인 대면 지원

포항시 남구(구청장 최규진)가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의 경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모든 신고는 홈택스, 위택스, 손택스(모바일홈택스), ARS등을 이용한 비대면 전자신고로 해야 한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남구청 회의실(2층)도움창구에서 제한적으로 신고·납부를 도울 예정이다.

남구는 국세청의 모두채움대상자에 신고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 발송해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납부 지원을 위해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외 신고·납부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세정 지원하기로 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4-270-629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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