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고령자·장애인 대면 지원
올해는 작년과 달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모든 신고는 홈택스, 위택스, 손택스(모바일홈택스), ARS등을 이용한 비대면 전자신고로 해야 한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남구청 회의실(2층)도움창구에서 제한적으로 신고·납부를 도울 예정이다.
남구는 국세청의 모두채움대상자에 신고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 발송해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납부 지원을 위해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외 신고·납부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세정 지원하기로 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4-270-629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