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의회(의장직무대리 김정희)는 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했다.

또 김창오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상규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수가 제출한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울진군립추모원,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등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했다.

김정희 의장직무대리는 폐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가 상반기 정례회 의사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검토를 당부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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